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4.03.15 조회수 : 159 전화번호 : 0635608930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3. 13. ~ 2024. 4. 1.(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4. 1.까지 고창군청 농업정책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농업근로자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hwp(135 kb)고창군농업근로자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공고문(고창군농업근로자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hwp(54 kb)입법예고공고문(고창군농업근로자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