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08.07 조회수 : 168 전화번호 :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수요조사 ○ 조사기간 : 8. 7 ~ 8. 12 ○ 조사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하여 인증하고자하는 건축물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국비 60%, 지방비·자부담 비율 미결정) 인증수수료(국비 30%, 지방비·자부담 비율 미결정) - 수요조사 후 지방비·자부담비율 결정 문의 : 재난안전과(063-560-2656), 대산면사무소(063-560-836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