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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대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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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19.09.28
  • 조회수 : 157
  • 전화번호 :
1. 신청 접수
신청기간 : 2019. 10. 1. 10. 11.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 업종
○ 융자한도 : 1인당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이차보전 :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고창군이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대출기관 : 고창군 관내 약정 체결 금융기관
○ 대출이자 : 금융기관 약정이자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 문의 : 읍·면사무소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지역경제팀(560-2365)

2019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23 kb)2019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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