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09.28 조회수 : 157 전화번호 : 1.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9. 10. 1. ∼ 10. 11.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 업종 ○ 융자한도 : 1인당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 이차보전 :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고창군이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대출기관 : 고창군 관내 약정 체결 금융기관 ○ 대출이자 : 금융기관 약정이자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 문의 : 읍·면사무소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지역경제팀(560-2365) 2019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23 kb)2019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15 kb)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