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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시행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19.09.13
  • 조회수 : 229
  • 전화번호 :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19. 9. 1. ∼
○ 변경사항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기존 월 4.17%→변경 월 2.08%)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
○ 문    의 : 대산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560-8360)
 
붙임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내용 및 적용 사례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내용및적용사례.hwp(15 kb)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내용및적용사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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