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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대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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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청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19.11.22
  • 조회수 : 121
  •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203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원/월)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 지급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인
441,000
389,000
296,000
267,000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3%이하
경보수
378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7년)
○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신분증·통장 지참하여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대산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560-8360),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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