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11.22 조회수 : 121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203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원/월)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 지급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인 441,000 389,000 296,000 267,000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3%이하 경보수 378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7년) ○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신분증·통장 지참하여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대산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560-8360),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