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알림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11.10 조회수 : 98 전화번호 :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현장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붙임과 같이 변경 통보합니다. ○ 변경 시행일 : 2019. 11. 7일부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 사업기간 ‘19.6. ∼’19.12.(예산 소진시까지) ‘19.6.∼’20.5.(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연매출 88백만원 이하 연매출 12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최대20만원)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최대50만원) 카드수수료지원사업변경추진.hwp(68 kb)카드수수료지원사업변경추진.hwp바로보기 카드수수료지원사업신청서.hwp(24 kb)카드수수료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