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11.09 조회수 : 186 전화번호 :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바, 조합원 모집 관련 부당광고사례 등을 안내하오니 귀사의 조합원 모집광고 진행시 참고하여 향후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광고관련유의사항안내문.hwp(49 kb)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광고관련유의사항안내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