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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19.11.22
  • 조회수 : 139
  • 전화번호 :
○ 단속시행일 : 2020. 1. 1.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주요내용 : CCTV촬영으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발령은 시행일 전날 17시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2019.2.15.시행) 및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2019. 4. 5.제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귀하께서 소유하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단속시기
전라북도 전지역 2020. 1. 1.부터 시행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과태료부과 시행 중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00 ~ 21:00 운행제한
‣ 발령은 시행일 전날 17시 이후
운행제한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방법
주요도로변 CCTV 촬영으로 1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
운행제한
예외차량
❍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등
▶ 고창군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예산의 범위 내에서(2020. 1월경 신청접수예정)지원할 예정 이오니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 고창군 생태환경과 063)560-2881, 2875~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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