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01.03 조회수 : 108 전화번호 : 정부는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20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축산분야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20.1.16(목)까지 붙임 양식으로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축산분야 9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축산분야(9):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서식).hwp(15 kb)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서식).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