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홍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01.03 조회수 : 60 전화번호 : 한우번식농가의 송아지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을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가. 사 업 량 : 1,910두 나. 사 업 비 : 38,200천원(도비 5,730, 군비 13,370, 자담 19,100) - 재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단가 : 20천원 다. 계약기간 : 2020. 01. 01. ~ 05. 31. 라. 시행기관 : 고창부안축협, 전북한우협동조합 마. 내 용 - 사업시행기관과 계약된 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하여 송아지 거래 기준가격 1,850천원/마리 (6~7개월령) 이하 하락 시 4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보전 - 한우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시행기관과 계약을 체결(계약자 부담금 두당 1만원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 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20송아지생산안정사업시행지침통보.hwp(37 kb)20송아지생산안정사업시행지침통보.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