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01.03 조회수 : 118 전화번호 : 2020년 1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 접수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0. 01. 02.(화) ~ 2020. 01. 10.(금) 나.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다.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라.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황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 업종 마.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바.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상환) 사. 이차보전 :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아.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 2020년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24 kb)2020년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15 kb)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