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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1.25.일한)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4.01.16
  • 조회수 : 141
  • 전화번호 : 0635608355
 가. 사 업 명: 2024 상반기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농가주택수리 및 개보수 지원
 다. 지원범위: 가구당 5,000천원
    - 주택수리비중 4,500천원 이내 지원(보조90%, 자부담10%)/ 고창군 전체 10세대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요소 제외
 라.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고창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공고일 기준 2024.01.15.만 5년이내) 
 마.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 붙임 지침 참조

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698 kb)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hwp(74 kb)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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