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수면양식장 소독제, 기자재 지원사업(~1/31까지)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4.01.22 조회수 : 89 전화번호 : 063-560-8367 <소독제 지원사업> 【 세부 지원내용 】 : 소독제, 수질정화제, 황토, 소금, 패각 패류제 등 【 보조금 지원한도 및 제한 】 - 톤당 자부담 포함 2,500천원 이내 (초과 금액분은 사업자 부담) -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을 모두 가진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내수면 소독제 지원사업 신청자는 내수면 기자재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기자재 지원사업> 【 세부 지원내용 】 : 수차, 펌프, 수중모터, 바닥덮개, 조류피해 방지망 등 【 보조금 지원한도 및 제한 】 - 톤당 자부담 포함 5,000천원 이내 (초과 금액분은 사업자 부담) -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을 모두 가진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내수면 소독제 지원사업 신청자는 내수면 기자재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신청기한: ~ 2024. 1. 31.(수) ★접수처★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063.560.2643) 2024년내수면양식장소독제지원사업모집공고.hwp(75 kb)2024년내수면양식장소독제지원사업모집공고.hwp바로보기 2024년내수면양식장기자재지원사업모집공고.hwp(76 kb)2024년내수면양식장기자재지원사업모집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