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1/31까지)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4.01.22 조회수 : 121 전화번호 : 063-560-8367 【 세부 지원내용 】 : 액화산소공급기, 액화산소, 산소발생기(발생기), 면역증강제, 차광막, 지붕단열제, 저층해수공급장치, 얼음 및 냉각기 등 【 보조금 지원한도 】 : 개소당 최소 3,000천원 이상 최대 5,000천원 이하(자담 포함)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수산관계법령에 의해 면허·허가·신고를 필한 어업인 및 단체(영어조합법인 등)이면서 양식 어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자 ⇒ 고수온 영향이 적은 육상수조양식장, 뱀장어 양식장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한: ~ 2024. 1. 31.(수) -접수처: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063-560-2643) 고수온대응지원사업모집공고.hwp(77 kb)고수온대응지원사업모집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