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4.02.27 조회수 : 96 전화번호 : 063-560-8362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1번째 이미지 '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3. 19.) 전후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_전입신고에따른선거일투표소안내문(출력용).jpg(1516 kb)붙임1_전입신고에따른선거일투표소안내문(출력용).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