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4.02.13 조회수 : 99 전화번호 : 063-560-8367 1. 접수기간: 2024. 02. 06.(화) ~ 자금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지원내용: 중소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5% 이내) 지원 4. 융자조건 - 융자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제조업 5억원, 비제조업 3억원 - 상환기한: 3년(일시상환) ※ 1회 1년 연장 가능 - 취급은행: 융자협약 체결 금융기관 2개소(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5. 접수방법: 방문(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접수 2024년상반기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hwp(119 kb)2024년상반기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