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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사실 및 피해 등 신고접수 홍보 안내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67
  • 전화번호 : 063-560-8362
부마민주항쟁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및 관련자 결정·보상 등을 위한 사실 및 피해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신고접수 관련 문의처: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의 신고접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신고 : 24. 3. 31.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등 신고 : 상시접수(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접수처 : (우편번호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 붙임 파일 참고

부마민주항쟁사실,피해등신고접수공고문.hwpx(84 kb)부마민주항쟁사실,피해등신고접수공고문.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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