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사실 및 피해 등 신고접수 홍보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4.02.06 조회수 : 67 전화번호 : 063-560-8362 부마민주항쟁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및 관련자 결정·보상 등을 위한 사실 및 피해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신고접수 관련 문의처: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의 신고접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신고 : 24. 3. 31.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등 신고 : 상시접수(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접수처 : (우편번호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 붙임 파일 참고 부마민주항쟁사실,피해등신고접수공고문.hwpx(84 kb)부마민주항쟁사실,피해등신고접수공고문.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