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창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공고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1.04.19 조회수 : 42 전화번호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 사업물량 : 10대(지원금액에 따라 사업 물량 변경 가능) ※ 동일 소유주 최대 신청 대수 : 1대 ○ 신청기간 : 2021. 4. 19.(월) ~ 4. 23.(금) 09:00~18:00 ※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주소 : 고창군청 생태환경과(전북 고창군 모양성로 55, 2층 생태환경과) ※ 등기우편 신청은 신청 마감일인 4. 23.(금) 소인까지 인정하며, 일반우편물 접수 시 분실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가능한 등기접수 요망 □ 지원대상 ○ 공고일 전 고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고창군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등으로 인한압류가 없는 건설기계 ○ 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제작된 건설기계 포함)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지원금액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 지원절차 ○ 건설기계 소유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엔진교체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신청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고창군으로 참여 신청 장치제작사 부착승인신청 (차주와 사전 부착가능 협의) ⇨ 부착승인 ⇨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장치제작사 고창군 제작사⇔고창군 고창군⇔제작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