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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창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공고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1.04.19
  • 조회수 : 42
  • 전화번호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 사업물량 : 10대(지원금액에 따라 사업 물량 변경 가능)
     ※ 동일 소유주 최대 신청 대수 : 1대
  ○ 신청기간 : 2021. 4. 19.(월) ~ 4. 23.(금) 09:00~18:00
     ※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주소 :  고창군청 생태환경과(전북 고창군 모양성로 55, 2층 생태환경과)
     ※ 등기우편 신청은 신청 마감일인 4. 23.(금) 소인까지 인정하며, 일반우편물 접수 시 분실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가능한 등기접수 요망

□ 지원대상
  ○ 공고일 전 고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고창군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등으로 인한압류가 없는 건설기계
  ○ 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제작된 건설기계 포함)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지원금액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 지원절차

  ○ 건설기계 소유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엔진교체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신청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고창군으로 참여 신청

장치제작사

부착승인신청

(차주와 사전 부착가능 협의)

부착승인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

보조금 청구

지급

장치제작사

 

고창군

 

제작사고창군

 

고창군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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