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1.04.16 조회수 : 111 전화번호 : 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 제 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690-1번지 외 58필지(31건) 나. 공고기간 : 2021년 4월 9일 ~2021년 6월 8일(2개월간) 공고문(21년4월9일).hwp(100 kb)공고문(21년4월9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1년04월09일).xlsx(21 kb)공고문내역(21년04월09일).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