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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 작성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종교시설)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1.04.16
  • 조회수 : 177
  • 전화번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4.8.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1.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2. 수기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3. 지자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여 개인안심번호를 인지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니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수기명부 양식을 비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기명부지침및양식.hwp(813 kb)수기명부지침및양식.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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