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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품개발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86
  • 전화번호 : 0635608162
○ 신청기한: ~2024.02.02.(금)
○ 사업대상 : 고창군에 소재한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통주 제조업체 등
 ※ 고창군 출연기관 고창식품산업연구원과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업무 협력이 가능한 업체
○ 사업내용 : 고창군 식품소재 제품개발 지원(제품개발(리뉴얼 등),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재‧홍보마케팅 지원 등)
○ 사 업 비 
   - 지원단가 : 31,250천원/개(최대)
   - 재원비율 : 군비 80% 자담 20%(현물‧인건비 등 60% 이내)  
  ※ 기업부담금 : 농식품 R&D 과제관리 길라잡이 중 기업부담기준(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준용
     연구수행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준용

※ 세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발전을위한제품개발지원사업추진계획(보고).hwp(576 kb)식품산업발전을위한제품개발지원사업추진계획(보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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