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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1.05.25
  • 조회수 : 32
  • 전화번호 :

가. 공고내역 :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397-2번지(전)외 60필지(내역 별첨) 
나. 공고기간 : 2021년 5월 14일~ 7월 13일(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1년5월14일).hwp(96 kb)공고문(21년5월14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1년05월14일).xlsx(22 kb)공고문내역(21년05월14일).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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