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1.05.14 조회수 : 97 전화번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53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5. 7~5. 21(14일간) 3.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 종합민원과 지적팀(063-560-2423, 24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문(5-7).hwp(111 kb)공시송달공고문(5-7).hwp바로보기 공시송달목록(21-5-7).xlsx(13 kb)공시송달목록(21-5-7).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