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1.05.06 조회수 : 27 전화번호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역 :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818-3번지외 60필지 나. 공고기간 : 2021년 4월 30일~ 2021년 6월 20일(2개월) 공고문내역(21년04월30일).xlsx(22 kb)공고문내역(21년04월30일).xlsx바로보기 공고문(21년4월30일).hwp(100 kb)공고문(21년4월30일).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