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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종자 또는 묘(모종) 생산, 수입 및 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 홍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1.08.05
  • 조회수 : 25
  • 전화번호 : 063-560-8162
º 국립종자원에서는 작물별 종자 파종시기 전에 온오프라인에서 종자를 유통하는 종자생산, 수입업자, 종묘상 및   농약판매상 등 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종자 유통조사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º 종자업 관련 업체(개인)가 규정 위반 판매로 농업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종자,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업체나 개인의 종자산업법의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자또는묘를생산_수입및판매시지켜야할사항.hwp(125 kb)종자또는묘를생산_수입및판매시지켜야할사항.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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