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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145
  • 전화번호 : 063-560-8161
사업명 : 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경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대상농지 :  '24년 논에 벼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년~23년 기간중 논타작물 재배직원금 수령농지 
               - 17년 ~23년 최소1회 벼재배사실 확인 농지 
신청장소 :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 
신청기한 : ~ 5. 31.(금)까지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통장사본 ,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 신규농지의 경우 '23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23년 벼 재배사실확인서 첨부 
신청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신정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농지 면적의 총합이
               1,000m2이상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4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170 kb)'24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4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신청서.hwp(51 kb)'24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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