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및 시설원예분야) 의무자조금 현황 및 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5.04 조회수 : 94 전화번호 : 063-560-8162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별 생산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산 의무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자조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같은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무자조금 현황과 정부지원 제한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산의무자조금 현황 및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제한 안내 1부. 끝. 농산의무자조금현황및의무거출금미납자지원제한정부보조사업현황(통보).hwp(89 kb)농산의무자조금현황및의무거출금미납자지원제한정부보조사업현황(통보).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