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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2.09.04
  • 조회수 : 103
  • 전화번호 : 0635608162

기 간 : 2022. 9. 13.()까지

 사업비 기준단가(보조 50%, 자담 50%)
  -
비닐하우스 : 900/, 노지 : 450/
 

사업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농가단위 지원면적(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처리)
  -
비닐하우스 : 660(200) ~ 16,500(5,000)
  -
노 지 : 660(200) ~ 3,300(1,000)

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농지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신청
  
- 신청시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 증명서  

 

2022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408 kb)2022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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