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9.04 조회수 : 103 전화번호 : 0635608162 ○ 기 간 : 2022. 9. 13.(화)까지 ○ 사업비 기준단가(보조 50%, 자담 50%) - 비닐하우스 : 900원/㎡, 노지 : 450원/㎡ ○ 사업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 농가단위 지원면적(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처리) - 비닐하우스 : 660㎡(200평) ~ 16,500㎡(5,000평) - 노 지 : 660㎡(200평) ~ 3,300㎡(1,000평) ○ 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농지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신청 - 신청시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 증명서 2022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408 kb)2022년농지토양개량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