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8.23 조회수 : 200 전화번호 : 0635608162 ○ 신청기한: 2022.8.30.(화)까지 ○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 (`18년도 또는 `19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 (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지원대상: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그 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지원형태: 균특이양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예 냉 설 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130~ 860 60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109 kb)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원신청서.hwp(60 kb)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원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