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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2.08.23
  • 조회수 : 200
  • 전화번호 : 0635608162

○ 신청기한: 2022.8.30.(화)까지

○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
                           (`18년도 또는 `19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
      (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지원대상: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그 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지원형태: 균특이양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

200

-

200백만원/

저온저장고

99m2

660m2

130

860

60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109 kb)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원신청서.hwp(60 kb)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원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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