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1.28 조회수 : 251 전화번호 : 063-560-8161 ○ 신청기간 : 2022. 2. 25.(금)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 연령 기준 :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인 자 ▪ 1948. 1. 1. ~ 2002. 12. 31.까지 출생자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 임업 ‧ 어업경영가구 - 지원대상 농어업인 : 농촌지역거주 전업농, 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지원금액 : 150천원(도비 39, 시군비 91, 자부담 20) - 지원비율 : 도비 26%, 시군비 61%, 자담 13%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등 지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