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1.04 조회수 : 44 전화번호 : 0635608164 2023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1번째 이미지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1일 90,000원(도비 22,500, 시․군비 58,500, 자부담 9,000)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의 기간중에 있을 것 ○ 지원일수 한도 : 70일 ○ 신청장소 : 출산(예정) 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출산여성농가도우미.png(127 kb)출산여성농가도우미.png바로보기 2023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읍면).hwpx(97 kb)2023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읍면).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