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12.26 조회수 : 31 전화번호 : 0635608162 ○ 접수기간 : 2022. 12. 27.(화) ~ 2023. 1. 6.(금)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 업종 ○ 융자한도 및 기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 3년(1년거치 2년상환) ○ 이차보전 : 연 5%이내(이자확정에서 이자 5% 감경) ○ 제출서류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2023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서양식.hwp(160 kb)2023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서양식.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