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상품권 지원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1.10 조회수 : 220 전화번호 : 063560816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상품권 지원 안내 1번째 이미지 1. 사업기간 : 2023. 1. ~ 12. 2. 대 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23년 1월 이후 운전면허를 모두 자진 반납한자 ※ 70세 이상 : 1954년 또는 이전 출생자 3. 대상면허 : 자동차 및 원동기 면허(「도로교통법」 제80조 2항 1호 및 2호 기준) 4. 지 원 액 : 20만원 상당 고창사랑 상품권(1인당 1회에 한함.) 5. 신청방법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6.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사본 고령운전자절차.png(11 kb)고령운전자절차.pn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