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1.12 조회수 : 100 전화번호 : 0635608161 2023년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3. 1. 18.(수)까지 ○지원대상 :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창군 관내 거주 농업인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내재해형 규격시설) *의무사항 : 비가림하우스는 개폐기 설치 ○지원단가 : 3,135천원 / 1동 (165㎡) -보조 50% (1,568천원), 자부담 50%(1,567천원) 2023년소규모비닐하우스지원사업추진계획.hwp(98 kb)2023년소규모비닐하우스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