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1.12 조회수 : 74 전화번호 : 0635608164 1. 신청기한 : 1. 17.(화)까지 2. 사 업 명 : 2023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3. 사 업 량 : 3대 4. 지원단가 : 금30,000천원/대 (군비 50%, 자담 50%) 5.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 전업농 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6. 사업내용 : 가축분뇨 처리장비(스키드로더) 지원 ※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붙임]의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표에 의거 읍면당 1명 신청 ※ 사업 신청서 제출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견적서 필수 첨부하여 제출 (미제출시 지원제외) ※ 지원한도 대비 장비 금액이 비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추후 동일사업 지원 배제 등 농가 불이익 방지 230111사업시행지침(스키드로더지원).hwp(150 kb)230111사업시행지침(스키드로더지원).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