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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발효 촉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65
  • 전화번호 : 0635608164
1. 신청기한 : 1. 17.(화) 까지
2. 사 업 명 : 2023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3. 사 업 량 : 15,000kg
4. 사 업 비 : 75,000천원(도 13,500 군 31,500 자 30,000)
  - 단 가 : 5,000원/kg
  - 재원비율 : 도 20%, 군 40%, 자 40%
5.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소규모 농가/퇴비유통전문조직체
     ※ 한우 100, 젖소 50, 돼지 2,000, 육계 52천수, 오리 14천수 미만
6. 사업내용 : 부숙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부숙촉진제 지원

230111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시행지침.hwp(247 kb)230111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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