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발효 촉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1.12 조회수 : 65 전화번호 : 0635608164 1. 신청기한 : 1. 17.(화) 까지 2. 사 업 명 : 2023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3. 사 업 량 : 15,000kg 4. 사 업 비 : 75,000천원(도 13,500 군 31,500 자 30,000) - 단 가 : 5,000원/kg - 재원비율 : 도 20%, 군 40%, 자 40% 5.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소규모 농가/퇴비유통전문조직체 ※ 한우 100두, 젖소 50두, 돼지 2,000두, 육계 52천수, 오리 14천수 미만 6. 사업내용 : 부숙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부숙촉진제 지원 230111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시행지침.hwp(247 kb)230111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