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1.12 조회수 : 45 전화번호 : 0635608161 <2023년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3. 1. 25.(수)까지 ○지원대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경영체 *2년 이상 소유 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사업 대상 제외 ○사업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비용 지원 -사 업 비 : 보조 60% 자부담 40% -사업단가 : 최대 35천원 / 포·통 -지원한도 : 1농가당 최대 10포·통 23년유해야생동물기피제지원사업시행지침(2).hwp(209 kb)23년유해야생동물기피제지원사업시행지침(2).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