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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알림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1.13
  • 조회수 : 127
  • 전화번호 : 0635608162
1.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만 65세 이하 세대주(1957. 1. 1. 이후 출생자)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하다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인 자
(재촌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중 농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온라인교육 40시간까지 인정, 실제 이수시간의 50% 인정)
2. 지원내용 : 연 1.5% 융자(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자금 : 사업자당 3억원 이내/ 주택자금 : 사업자당 7천5백만원 이내
3. 추진내용
 가) 상하반기 신청접수 후 대상자 선정
 - 상반기 : 2023. 1. 11~2.10(2. 15일경 심사 예정)
 - 하반기 : 2023. 6월~7월
 나) 선정 대상자 사업추진(대출) 및 사후관리 지속 추진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고창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대출이차보전시행지침(대외용).hwp(60 kb)고창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대출이차보전시행지침(대외용).hwp바로보기
2023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179 kb)2023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3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hwp(99 kb)2023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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