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시범사업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10.20 조회수 : 76 전화번호 : 0635608164 ❍ 사업기간 : 2023. 10. ~ 12. ❍ 사 업 비 : 35,000천원(도비 6,300, 군비 14,700, 자부담 14,000) ❍ 지원대상 : 2022년도 신선농산물* 수출 경력이 있는 수출업체 및 농가(법인/조공법인), 지역농협 * 신선농산물 : 과일류, 화훼류, 채소류, 임산물, 곡류, 인삼류(가공은 제외) ❍ 지원항목 < 1순위 지원 > - 검역요건 이행 비용 : 검역 훈증비용, 검역요건 이행 농자재*비용 * 검역요건 이행에 필요한 농자재만 지원, 단순 생산용 농자재는 지원불가 - 안전성 검사 비용 : 수입국 잔류농약 검사비 - 해외인증 비용 : 해외 신규인증 및 등록비용, 인증기간 연장 비용 - 수출보험료 : 대금미회수, 훈증위험보장, 클레임 보장 등을 위한 수출보험 - 기타 비용 : 품질관리, 컨설팅, 신품종 도입, CA 컨테이너 이용 차액 등 < 2순위 지원 > - 공동선별 비용 : 선별기 이용비, 인건비, 운송비 등 - 포장재 비용 : 포장재 개발 및 제작 비용 2023년농산물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추진계획(2).hwp(64 kb)2023년농산물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추진계획(2).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