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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마늘) 알림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75
  • 전화번호 : 0635608164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23. 12. 08.까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상품목 : 마늘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업인참여조직(농협법인 등)이 개별 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받는 단순수탁(기표)의 경우 제외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출하계약서, 경영체확인서

2024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hwp(286 kb)2024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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