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농촌아이돌봄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12.07 조회수 : 175 전화번호 : 0635608164 ○ 신청기한 :2023. 12. 22.(금) ○ 구 분: 농촌아이돌봄지원,농번기 돌봄지원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작성 후 농촌활력과 제출 ○신청대상 -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 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사업내용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운영 지원 -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 치·운영토록 지원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신청서.hwpx(73 kb)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신청서.hwpx바로보기 농번기돌봄지원사업신청서.hwpx(89 kb)농번기돌봄지원사업신청서.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