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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가공모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11.30
  • 조회수 : 122
  • 전화번호 : 0635608164
○ 사 업 명 :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 잔여예산 : 도비 34백만원 - 보조비율 :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 사업대상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제품을 생산 하는 생산자 단체(법인) 및 식품기업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바나공품 생산유통관련 시설 및 장비 등

2024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침 요약

 

항 목

사업 내용

목 적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대 상 자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지원요건

(자격)

운영실적 3년 이상(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3년간 평균매출액 120억원 미만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자부담 확보

최근 1년 이내(’221월 이후) 보조금(도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 SW 지원사업 및 50백만원 이하 보조사업 제외)

지원사업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생산·유통 시설 비중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제외사업

사무실, 회의실 등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항목, 신축은 지원대상 제외

사 업 비

한 도

개소당 30200백만원 이내

재원비율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대 상 자

선 정

심 사

1단계 : 사전검토

2단계 : 서면 및 현장평가

사업계획

변 경

부사업 내 변경(예산 20% 미만변경) 등 경미한 사항 : 시군 승인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 : 도 승인

사후관리

완료 후 3년간 경영실적 점검 및 제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승인없이 담보제공 등 처분제한

기타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보조금 취득 재산 관리기간, 제재사항 등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함

부가가치세 환급금 대상사업 공제(정산) 여부 확인

- 사업계획 작성시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보조금 집행계획 작성 권고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

 

2024년소규모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지침(1).hwp(368 kb)2024년소규모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지침(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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