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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12.21
  • 조회수 : 110
  • 전화번호 : 0635608162

○ 신청기한 : ~2024. 1. 3.(수)까지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단, 친환경 인증 면적이 노지작목 1,000㎡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 이상인 자

○ 대상품목 : 과실류, 수실류, 과일과채류, 인삼류, 약용작물류 등

  - 제외품목 :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등

○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생산관리 : 생산시설(단동·연동하우스), 관·배수시설, 과수시설 등 신규 및 개·보수, 해충 방제장비 등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등 신규 및 개·보수, 선별기, 포장기 등
○ 지원면적
   - 비닐온실: 330㎡ 이상
   - 저온시설: 16.5㎡ 이상
○ 지원단가

구분

비닐온실

저온시설

단동

연동

저장고

선별장

신규

33천원/㎡

130천원/㎡

1,300천원/㎡

900천원/㎡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30% 이하

 
※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사업시행지침(안)(읍면).hwp(155 kb)2024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사업시행지침(안)(읍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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