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유 및 임차 차량 GPS 장착 수요조사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5.30 조회수 : 145 전화번호 : 0635608145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수요조사를 2023. 6. 8.(목)까지 하고있으니 해당되시는 축산농가께서는 고수면 산업경제팀(063-560-8145)으로 문의바랍니다. -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2023.4.18.)에 따라 농장관계자의 승용차 및 승합차가 농장을 출입할 경우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에 포함(시행일 : 2023.10.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차(승합차)로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함 230517축산농가소유차량의무등록예외규정운영지침(안).hwp(256 kb)230517축산농가소유차량의무등록예외규정운영지침(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