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성송면 작성일 : 2020.01.29 조회수 : 219 전화번호 : ○ 사 업 명 : 2020년도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 신청기간 : 2020. 1. 28. ~ 2. 14.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물량 : 약 190여대(노후경유차 DPF 168대, 건설기계 DPF 10대, PM-NOx 동시저감장치부착 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0대) ○ 신청서접수 : 제작사(유선) ○ 지원대상 : 붙임 참조 ○ 지원금액 : 붙임 참조 ○ 문 의 : 고창군 생태환경과 (☎ 560-2876)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사업자 엔진교체 사업자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자 ▣ ㈜이알인터내셔널(☎031-940-2560) ▣ ㈜이엔드디(☎1644-2402) ▣ ㈜에코닉스(☎031-940-2569~70) ▣ ㈜세라컴(☎02-744-1777) ▣ ㈜일진복합소재(☎031-220-0587) ▣ ㈜이엔드디(☎1644-2402)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선정자 및 포기자는 제외 ※ 저감장치(DPF)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0∼12.5% 있음 ※ 저감장치 부착후 의무기간 2년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10개월또는 10만KM 운행시마다 필터클리닝 실시(점검)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시 향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저감장치 미개발로 부착이 안되는 차량 선정불가 (예 쌍용) ※ 단, 공고문 지침상 문구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고창군의 해석을 원칙으로 함 2020년노후경유차건설기계배출가스저감사업공고(게시).hwp(30 kb)2020년노후경유차건설기계배출가스저감사업공고(게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