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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 안내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20.01.14
  • 조회수 : 143
  • 전화번호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2020년 예산안 확정에 따른 호국보훈수당 지원이 확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홍보 부탁드립니다.
 
1. 지원시기 : 2019.1월부터(지급일 매월25일)
2. 지 원 액  : 매월 6만원
3. 지급대상
        - 당초 : 보훈연금을 받지 않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배우자 사망 시
                 선 순위자), 무공수훈자(사망 시 배우자), 보훈연금을 받지 않는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는 미망인
        - 변경 :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사망 시 배우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배우자 사망 시 선 순위자), 무공수훈자(사망 시 배우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 변경사항 : 보훈연금 수령여부 상관없이 참전유공자일 경우 수당지급(사망 시 배우자 추가),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참고
4. 신청장소 : 보훈단체 및 읍면사무소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배우자 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붙임 : 호국보훈수당 신청서
 

호국보훈수당지급신청서.hwp(12 kb)호국보훈수당지급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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