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안내 작성자 : 성송면 작성일 : 2020.02.21 조회수 : 116 전화번호 : □ 2020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0. 3. 12.(목)한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임 차(무상포함)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같은조건일 경우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순) ○ 예산지원 : 가구당 54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주택의 노후와 불량이 심할 경우에만 702만원까지 지원가능) ○ 사업내용 :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로 구분 - (경보수)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중보수)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화장실·욕실, 부엌 등 -(공동시설) 마을회관, 노인정, 경로당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