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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안내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20.02.21
  • 조회수 : 83
  • 전화번호 :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안내 1번째 이미지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안내 1번째 이미지
□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안내
 
   ○ 시작일자 : 제 21대국회의원선거(2020. 4. 15.)부터
   ○ 내    용 : 만 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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