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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안내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20.02.21
  • 조회수 : 115
  • 전화번호 :

 

     □ 2020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안내

신청기한 : 2020. 3. 12.(목)한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임 차
(무상포함)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같은조건일 경우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순)

예산지원 : 가구당 54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주택의 노후와 불량이 심할 경우에만 702만원까지 지원가능)

사업내용 :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로 구분
- (경보수)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중보수)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화장실·욕실, 부엌 등
-(공동시설)
마을회관, 노인정, 경로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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