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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안내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18.11.20
  • 조회수 : 188
  • 전화번호 :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안내
 
○ 단속기간 : 2018. 11. 14. ~ 12. 14.(31일간)
○ 단속내용 : 김장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 혼합 배출
○ 조치사항 : 반입정지(1차-3일, 2차-10일, 3차-30일)
○ 배출방법
- 음식물 쓰레기 : 기존과 같이 수거용기 사용 배출
- 김 장 부 산 물 : 비닐봉투(하얀, 파란)사용 가능
※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거나 배추, 무, 양파, 마늘껍질 등
   흙이 묻은 김장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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